광주광역시 대의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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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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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