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이혼전문변호사 문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청구소송, 파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위도(latitude): 37.4910153

경도(longitude): 126.7564373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리법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3-26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추인타워 301호 우리법률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최권웅 법무사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8 신한타워 4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신한타워 405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법조타운 3층 30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교통사고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93-3 6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6층


FAQ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거나, 치료비가 매우 고액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