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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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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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