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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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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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